'연습생 성폭행'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6년 선고

윤성열 기자 2012. 8. 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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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뉴스1 제공

연예인 지망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장모씨(51)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재판장 유원재)는 10일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또 장씨의 신상정보를 5년 간 공개해 고지할 것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에서 구속 기소된 장씨에 대해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 공판에서 피해자 4명 중 3명에게 받은 고소취하서, 합의서, 부모 동의서 등을 제출하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단, 이 중 1명은 합의한 것으로 간주해 공소기각 처리했다.

장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여성 A씨에게 협박성 전화를 시도해 법원에 엄중 경고를 받기도 했다. 장씨는 지난달 12일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나흘 뒤에는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4월 여성 연예인 지망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연예계 전반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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