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내가 받은 고문, 중국 범죄자들도 놀랐다"

정경미 2012. 8. 3. 16: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9일 간 영사 접견 제한한 중국정부, 명확한 조사 있어야승소 가능성 0%에 가깝지만 중국 정부 상대로 소송할 것

[노컷뉴스 편집팀]

지난 3월 29일 중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펼치다 단둥 국가안전국에 구금되어 '전기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49,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씨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씨는 2일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에 출연해 자신이 속한 단체가 중국에 반대하는 활동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이 자신에게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국에서 발전한 조직이 중국에서 중국인들을 끌어들이거나 중국인들을 활용해서 활동하는 것'이 국가안전위해죄에 위배된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논리였다고 전했다.

또한 김 씨는 중국 당국이 '중국 땅에서 제3국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간첩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구금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둥 국가안전국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국가안전국 요원에 의해 '전기 고문'과 '잠 안 재우기', '구타' 등과 함께, 수갑을 뒤로 세게 채운 채로 11시간 동안 계속 고통을 주는 '수갑 고문'도 당했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단둥구치소에서 만난 중국인들에게 다섯 시간 이상 전기 고문을 당하고 6일 동안 연속으로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을 당했다고 하니 대단히 놀라더라"며 전과 5, 6범의 제소자들에게도 그렇게까지 고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에 구금 된 지 근 한 달 만인 4월 26일에 1차 영사 면담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 김 씨는 구금 이후 집요하게 영사 면담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계속 거부를 해서 면담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9일 간이나 영사접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은 사실 영사접견권의 취지 자체를 완전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제관례나 영사 접견권의 근본 취지상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시정 요청을 했으면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1차 영사 면담 후 이틀 뒤인 4월 28일 김 씨는 단동구치소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고문 사실을 폭로하지 말 것을 강요당했다고 말했다.

김영환 씨는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대해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손 치더라도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중국 정부에 어떤 압박을 가하는 것은 중국 인권과 혹은 교민들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입국 거부자로 분류되어 있는 그는 '앞으로도 계속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계속하려고 생각 중'이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6일 외신 기자회견

김영환 씨 고문 파문, 한중 외교갈등으로 비화하나?

김영환씨 "1박 2일간 전기고문과 구타 당해"

외교부, 중국 측에 '김영환 가혹행위' 진상조사 촉구

김영환씨, 중국서 구금때 가혹행위 당해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마트 뉴스앱의 최강자! 노컷뉴스 APP 다운로드 받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