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전과자 전자발찌 차고도 또 '못된 짓'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일 헤어진 동거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5월21일 오전 1시께 울산 남구의 A(60ㆍ여)씨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일주일 전 동거하는 A씨와 헤어지고 "괴롭히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으나 이날 A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협박해 성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는 또 동거 기간 A씨의 집에 들어가 직불카드를 훔쳐 400만원 상당의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울산 동구에서 같은 주택에 세들어 사는 B(당시 16세)양을 성폭행해 4년간 복역한 뒤 2008년 출소했다.
이씨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에 따라 법원이 전자발찌 착용을 결정해 지난해 3월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이 법은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유괴, 살인 등을 저지른 사람 중 죄질이 나쁜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씨는 지난 5월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전자발찌 충전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아 추적 장치 효용유지 의무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canto@yna.co.kr
☞ < '이란 공습' 현실화하나..美 동향 심상치 않아 >
☞ < 삼성전자-애플 美소송 핵심 증인 묘한(?)행적 >
☞ -올림픽- < 축구 > 한국, 조 2위로 8강 진출(종합)
☞ 美연준, 추가 경기부양책 `다음 기회에'(종합)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
< 포토 매거진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하려던 40대 영장
- 부산경찰, 전자발찌 찬채 친딸 성추행 50대 구속
- 대전서 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 30대 영장
- 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 40대 덜미
- 테이저건 맞고 검거된 50대 살인미수 용의자 숨져(종합) | 연합뉴스
- 여성동료에 "남자친구와 피임 조심해" 징계 대상 되나 | 연합뉴스
- 여자친구 집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 구속영장 | 연합뉴스
- 입 연 클린스만 "이강인이 손흥민에 무례한 말" | 연합뉴스
- 선우은숙 측 "유영재, 사실혼 숨기고 결혼…혼인취소 소송" | 연합뉴스
- '충돌 논란' 쇼트트랙 박지원 "황대헌, 진심어린 사과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