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서 여성 성폭행한 문광부 소속 공무원 불구속 기소

한상혁 기자 2012. 7. 3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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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현철)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A(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은 A씨의 성폭행을 도운 혐의로 회사원 B(30)씨를, 성폭행이 끝나고 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C(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함께 나이트클럽을 찾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나이트클럽 룸에서 '부킹(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D(여·20)씨와 술을 마시다 D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B씨가 힘으로 D씨를 제압하는 동안 A씨가 D씨를 성폭행하고, 이후 C씨가 D씨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신분이 확실한데다가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A씨와 의견이 엇갈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합의하에 D씨의 몸을 만지기는 했지만 성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D씨는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공판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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