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통행료 내며 성기 노출 '강제추행'
박철홍 2012. 7. 27. 11:07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자동차 전용도로 요금소를 지나며 성기를 노출한 서모(47)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27일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께 광주 서구 제2순환도로 요금소에서 돈을 내며 성기를 보도록 해 통행료 징수원 A씨(38·여)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씨는 징수원들이 요금을 받으며 차 안을 본다는 점을 알고 이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레일러 차량 운전을 하며 요금소를 자주 지나던 서씨는 통행료 징수원들이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피할 공간이 거의 없어 범행하기 쉽다고 생각해 자동차 전용도로 요금소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문제의 차량을 확인하고 운전기사 서씨를 집에서 붙잡았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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