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폭력 근절 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장하나 2012. 7. 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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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최근 경남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과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해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26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사회적 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07년 안양 초등생 납치살인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제도 등이 시행됐지만 이번 통영 사건에서는 살해 용의자가 법망을 모두 비켜가 제도상의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의 대책은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성범죄의 재발을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성범죄 예방ㆍ재범 방지 = 통영 초등생 살해 용의자 김모씨는 7년 전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전과가 있었지만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신상공개는 법 시행(작년 4월) 후 최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했고, 전자발찌 제도는 2010년 7월을 기준으로 출소 후 3년이 안 된 범죄자에 한해 소급입법이 시행됐지만, 김씨의 경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과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소급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그러나 위헌 소지가 걸림돌이다. 소급 적용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는 만큼 TF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성범죄 사건 때마다 접속이 폭주한 `성범죄자 알림e'에 보다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실명인증절차를 폐지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서도 새주소 체계에 따라 `00구 00동 00로'까지 공개하는 등 구체적 주소까지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동 음란물과 관련해서는 형량 강화안이 포함됐다.

현재는 아동 음란물을 제작ㆍ수입ㆍ수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영리 목적으로 유통ㆍ소지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10년 이상 징역과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현재 아동 음란물 소지로 처벌된 건수가 65건이나 앞으로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협력해 단속과 처벌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SOS 국민안심서비스도 내년 1월 전국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자도 현재 미성년자에서 여성으로 확대키로 했다.

◇취약아동 돌봄 기능 강화 = 통영에서 납치 살해된 한아름 양은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할 정도로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기준으로 3천985개소인 지역아동센터를 오는 2016년까지 4천874개소로 늘려 중위소득 70% 미만인 가정의 초등생에 대한 돌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민간 자립으로 신규 지역아동센터를 세우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지자체가 공립형 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아동을 돕는 드림스타트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의 사례를 관리하고 초등돌봄교실,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 등 방과후 돌봄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성범죄자 처벌ㆍ피해자 지원 강화 = 정부는 전체 성폭력 우범자 2만219명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는 등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다만 인권침해 논란을 차단하고 경찰의 전과자 정보수집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살인과 강도살인 등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 성폭력 피해 아동 전문 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담 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피해 가족의 안정과 건강한 가족관계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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