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아동음란물 다운로드 시 징역형 추진

박대로 2012. 7. 2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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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최근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살인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26일 아동음란물을 소지할 경우 징역형을 선고토록 하는 등 성범죄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여성 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가 이날 오전 발표한 검토내용에는 아동 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형량을 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형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밖에 성범죄자 처벌대책으로 ▲아동성범죄자 집행유예 대상 제외 ▲성폭력 범죄 친고죄 적용 폐지 등도 제시됐다.

성범죄 우범자 관리대책은 ▲성범죄자 정확한 주소지 공개 ▲성범죄자 정보등록 관리 일원화 ▲성범죄자 출소 후 재범방지 프로그램 체계화 ▲아동 여성 취약지역 내 성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 등이었다.

여성 아동 성범죄 예방대책으로는 ▲경찰서 내 성범죄 우범자 관리전담부서 설치 ▲범죄 취약지역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확대 및 순찰 강화 등이 제시됐다.

민주당은 "MB정부 출범 이후 혜진이·예슬이 사건, 조두순 사건, 부산 김길태 사건, 오원춘 사건, 최근 제주·통영 사건까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납치·살해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그 수단도 날로 흉포해지고 사회적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 정부 들어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남발하고 경찰력을 야당탄압과 시민사회단체 억압에 집중하느라 민생치안이 소홀해졌다"며 "그 결과 여성과 아동에 대한 안전망이 약화돼 전 국민이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난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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