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태워주겠다" 조카들 성폭행 40대 징역 12년

이재현 2012. 7. 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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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신상공개·15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

10년간 신상공개ㆍ15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어린 조카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서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4일 조카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5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에 걸쳐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기 이전의 어린 조카들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 점 등을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폭력범죄가 9차례에 이르는 등 습벽이 있는 만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0년 여름 자신의 큰 조카(당시 15ㆍ여)에게 '학교에 태워주겠다'고 접근해 차량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조카 2명을 상대로 수년간 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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