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영욱 성폭행 주장 2명, 합의 아닌 고소 취하..왜?

조우영 2012. 7. 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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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그룹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여성 3명 중 2명이 소를 취하했다.

25일 한 매체는 고영욱이 이들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고영욱의 최측근은 이날 이데일리 스타in에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최초 고소장을 접수한 김 모(18) 양 외 나중에 추가로 고소한 2명이 일방적으로 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측근은 "고영욱은 김모 양 외 이들 2명의 연락처도 모르거니와 사건 발생 후 만난 적도 없다"며 "당연히 합의금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측근은 "나도 모르는 합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와 당황스러웠다"며 "최측근이라는 사람은 실제 고영욱의 일을 돌봐주는 이가 아닌 연예인 동료인 것으로 추정되는 데 아마도 이야기가 와전된 것 같다"고 전했다.

고영욱 측에 따르면 이들 2명은 검찰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경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는 등 이득을 취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자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고영욱이 무혐의 처분될 경우 오히려 무고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그들에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3일 경찰은 고영욱을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지 두 달여 동안 기소되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고영욱은 지난 3월30일과 4월5일 김모 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술을 먹이고 강간·간음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고영욱은 김양 외에도 2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했으나 검찰은 강간 혐의를 뺀 간음 혐의만 적용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에게 성폭행당했다는 고소인들의 주장만 있을 뿐 증거가 없어서다. 최초 고소인 김모 양 역시 고영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외상이나 진단서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고영욱은 관련 혐의를 현재 모두 부인하고 있다.

조우영 (fac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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