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늘어..'환자는 돈'

윤나라 기자 2012. 7. 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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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동의가 없는데도 합법적으로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병원인데, 정부에서 진료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입원조치가 내려지는 환자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 와중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가 강제 입원이 되기도 하고 퇴원을 요구하다 인권유린을 당하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스스로 정신병원을 찾았던 한 남성은, 병원에서 자신을 폐쇄병동에 강제로 입원시키자 탈출을 시도하다 4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추락으로 큰 부상을 당했지만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대신 사지를 묶어놓고 외부와 연락도 끊었습니다.

20일 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남성은 오른쪽 눈과 한쪽 다리를 못쓰게 돼 장애 판정을 받았고, 인권위는 병원이 환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도 정신병원에서 폭행과 강박 등 인권침해가 난무한다고 증언합니다.

정신병원의 인권유린은 대부분 폐쇄병동에서 이뤄지는데, 현행법상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보호자의 동의만 있으면 환자를 폐쇄병동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입원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2만 6천여 명이던 정신병원 입원환자는 2010년 4배까지 늘었고 같은 기간 정부가 부담한 입원비도 7배인 7천8백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이 수익과 직결되다 보니 병원은 입원환자를 늘리기 위해 불법과 편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구급대원에게 뒷돈을 주고 환자를 끌어오기도 하고, 6개월마다 하게 돼있는 퇴원심사를 피하기 위해 심사가 가까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가 돌려받기도 합니다.

퇴원심사를 거쳐 환자가 퇴원을 하게되면 병상이 비는 만큼 병원에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강제입원을 시키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강제입원 제도를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2010년 우리나라 정신병원 입원환자 9만 2천여 명 가운데 강제입원 비율은 미국보다 4배 높은 80%였습니다.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병원과 제도의 허점을 방치하는 국가 사이에서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의 인권유린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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