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다고 복지혜택 열외.."하우스푸어는 서럽다"

구경민 기자 2012. 7. 2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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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집 대출로 빈곤..기초생활수급,보육지원.노령연금 등 모든 복지혜택서 제외

[머니투데이 구경민기자][무리한 집 대출로 빈곤···기초생활수급,보육지원.노령연금 등 모든 복지혜택서 제외]

# 경기도에 거주하는 60대 이모씨는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퇴직한 그에게 남은 거라곤 집 한 채인데, 이 씨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서다. 주택대출 이자가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신청했지만 집이 또 문제였다. 그가 사는 1억5000만 원짜리 소형 아파트가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가격에 부채(5000만 원)와 기본공제(5400만 원)를 뺀 4600만 원에 4.17%의 소득환산율이 곱해져 월 192만 원의 소득으로 둔갑한 것. 이는 기초수급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월 94만2197원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이 씨는 하는 수 없이 집을 내놓았지만 문의조차 없다.

# 만 3세와 4세 연년생 자녀를 둔 37살 주부 진 모씨는 보육료 혜택만 생각하면 울화가 치민다. 3~4세 아이에 대한 보육료는 소득 하위 70% 이하,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524만 원 이하 가구에 지원된다. 남편의 소득은 월 400만 원으로 수혜 대상이지만 집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기준을 초과했다.

반면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남 모씨는 남편과 함께 버는 실제 가구 월 소득이 600만 원이 넘지만 보육료 혜택을 받고 있다. 무주택인데다 맞벌이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감액해주는 혜택까지 주어져 지원을 받게 된 것.

오랜 집값 하락과 거래감소로 '하우스푸어'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대출금 이자도 내기 어렵지만 복지 정책에서도 불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육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정부 복지사업들이 대부분 집값을 소득으로 환산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는 탓이다.

소득은 없고, 이자까지 부담해야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구가 많지만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번번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게 하우스푸어들의 주장이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다. 지난달 4.17%에서 4분의 1 수준인 1.04%로 낮추기로 결정됐다.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씨의 경우 새로운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면 소득환산금액은 기존 192만 원에서 48만 원 정도로 낮아진다. 기초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3~4 세에 대한 보육료 혜택을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 집이 있어도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긴급지원 사업 등은 여전히 기존 소득환산율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만복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과도한 주택대출로 극빈층이 증가해 정부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전에 하우스푸어의 빈곤 심화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긴급지원사업' 규제를 완화하거나 대출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구경민기자 km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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