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못생겼나"..동성애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는 21일 다른 남성을 강제로 추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미수 등)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16일 오전 5시40분께 서구 갈마동의 한 길가에서 B(19)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성애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카카오톡'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다 만나기로 했다.
A씨는 호감을 느끼고 있던 B씨와 '연애'를 하고 싶었지만, 외모 콤플렉스가 마음에 걸렸다.
비교적 작은 키에 100㎏이 넘는 몸집의 A씨는 경찰에서 "혹시 내 얼굴을 보고 도망칠까 봐 미리 흉기를 준비했으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져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겁에 질려 억지로 끌려가던 B씨는 A씨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그대로 도망칠 수 있었다.
B씨는 혼비백산해 달아나다 길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지만 되돌아가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A씨를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지난 18일 붙잡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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