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성폭행 대표 "합의 하에 했다" 뻔뻔

2012. 7. 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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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픈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모(51)씨에게 법원이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라"며 따끔하게 훈계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원만하게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너무 엄격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막고 있다며 합의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해자가 분명히 합의 의사가 없고, 합의금으로 계속 거론되는 것이 괴롭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성폭행 사건에서 금전으로 피해자의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데 의문을 가진다"고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합의는 죄가 되면 하는 거지, (피고인 주장대로) 원만하게 성관계를 했다면 합의를 위해 왜 노력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율배반적이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장씨는 합의가 안 된 피해자 한 명에게 '합의 종용 전화'를 했다가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한 번도 위력적으로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그 당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둘 사이의 친분관계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봤냐"고 물었다.

기획사 대표와 연예인을 지망하는 연습생과의 '권력 관계'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장씨가 "생각해봤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생각해 봤는데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 같냐"며 따끔하게 되물었다.

장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회에서 형벌 이상의 벌을 받았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날 검찰은 장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에 열린다.

이유진 기자 heyd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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