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사받던 여성 살인범 몰아 성폭행
사채업자에 억대 돈 맡긴뒤 이자 4000만원 챙기기도
[동아일보]
전남 여수경찰서는 17일 자살사건을 타살사건으로 몰아 무고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독직 폭행)로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소속 박모 경위(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2008년 3월경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서 A 군(당시 16세·중3)이 떨어져 숨진 사건을 조사하면서 당시 A 군의 과외교사였던 40대 초반의 B 씨(여)에게 "당신이 밀어서 추락사시킨 것 아니냐"고 협박해 이를 미끼로 성폭행하고 7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경위는 2009년 3월경 불법 사채업자 최모 씨(40·구속)에게 현금 1억5000만 원을 투자해 이자로 약 4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씨의 불법 사채 영업 사실을 안 박 경위가 사채 시중 이자는 월 2.5%이지만 자신에게는 이자로 월 5%를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 경위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금융감독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이 2006년부터 사채 동업을 했던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6년 동안 두 사람은 3억 원 정도를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조사를 받던 박 경위는 행방을 감췄다가 16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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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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