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논란 현병철, 새누리에 '거짓 해명' 자료

2012. 7. 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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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북한인권 각하방침 정한바 없다"→인권위 자료엔 '접수전 결정'

"주요사안 부결, 위원 이견 때문"→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반대

민주당 의원들 추가로 의혹 제기…"박사학위 없이 교수채용 특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

청와대로부터 연임 제청을 받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16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아들 병역 비리 등 갖가지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연임에 부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 위원장이 자신의 자질 논란에 대해 거짓말을 포함한 해명자료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인권위가 작성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인사청문회 자료'를 보면, '북한 인권 침해 진정에 대해 각하 방침을 정한 것은 북한 인권을 치적 쌓기용으로 활용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진정 사건에 대한 각하 방침을 정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진정 접수를 하기 전부터 각하 방침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설치계획 보고서'를 <한겨레>가 입수해 살펴본 결과, 인권위는 접수된 진정 사건에 대해 '사건번호 부여→ 조사→ 조사 중지 또는 각하'라는 절차를 명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를 논의한 자리에는 현 위원장이 직접 참석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부결시킨 과정에 대한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 인권위는 광우병 보도 관련 <피디수첩>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재판부에 의견을 표명하자는 안건이 부결된 것은 "인권위법에 따라 의결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해 부결된 것"이라며 현 위원장 개인의 판단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12월 해당 사건을 의결한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이 안건에 대해 현 위원장은 "내가 찬성하면 찬성이 되고, 내가 기권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네요?"라고 물은 뒤 "그러면 이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현 위원장이 의결권을 적극 활용해 안건을 부결시킨 것이다.

인권위는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의 명예훼손 소송 △야간 시위에 대한 위헌심판 △공직선거법 표현의 자유 관련 헌법소원 등에 대해서도 '의결정족수를 못 채워 부결됐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당시 회의록을 보면 3건 모두 가결을 위한 정족수가 1명 모자란 순간에 현 위원장이 기권함으로써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가 국회 제출 자료에서 '현 위원장은 인권문외한'이라는 지적에 대해 "30여년 이상 법학자(한양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개인의 권리와 의무 등 인권문제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했다고 해명한 것 역시 논란거리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현 위원장의 논문 23편과 저서 5권을 살펴본 결과, '재산법'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을 뿐 인권을 주제로 다룬 논문·저서는 하나도 없었다.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5일에도 현 위원장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박사학위가 없는 현 위원장이 한양대 교수로 채용된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실이 낸 자료를 보면, 현 위원장이 재직할 무렵 한양대 법학과에서 박사학위 없이 교수로 채용된 사례는 4건인데 현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사법시험 합격자로 로펌 변호사나 판사 경력이 있는 경우였다.

아들의 병역 관련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현 위원장의 아들에게만 5일의 특별휴가를 허용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 아들이 해외 출국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하고도 출국하지 않거나, 법학 전공과 무관한 정보처리기능사 시험 응시를 이유로 병역을 연기하는 등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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