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알박기 이어 아들 병역비리.. 현병철 의혹 '봇물'

2012. 7. 1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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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2년새 세차례 연기 체중 13kg 늘려 공익근무"

[서울신문]민주통합당이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논문 표절', '알박기 투기' 의혹에 이어 '아들의 병역기피', '인권위 판결에 대한 부적절성'이 새롭게 지적됐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 후보의 아들은 19세이던 고교 3학년 때 체중이 100㎏이었으나 1년 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는 113㎏으로 불어나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면서 "검사 당시 체중이 4급 보충역 판정 기준(113㎏)과 정확히 일치해 의도적으로 기준선에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 후보 아들이 무리수를 쓰면서 수차례 입대를 연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아버지가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2년 동안 세 차례나 병역 연기를 하는 등 총 네 차례 연기했다."면서 "특히 마지막 연기 사유는 정보처리기능사 시험 응시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현 후보 아들이 전공과 무관한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병역 연기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장하나 의원실에 따르면 진정인 이모(26)씨가 '교회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 운영자의 동성애자 카페 폐쇄'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지난 4일 인권위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교회가 개설한 카페라는 점과 성경이 동성애를 허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다툼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법 2조 3항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 후보의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한 결과 1983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도랑 근처 3㎡짜리 땅에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김관영 의원은 "현 후보는 전입한 지 한 달도 안 돼 롯데연립으로 환지(換地)를 받아 4년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명백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동시에 '알박기'식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진선미 의원은 "35년간 현 후보가 발표한 논문은 17편에 불과한데 이 중 최소 7편의 논문에서 표절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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