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돈 갚아라" 협박에 성폭행까지

박민하 기자 2012. 7. 1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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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금융의 그늘을 집중 보도하는 순서입니다. 빚 때문이 아니라 빚 독촉 때문에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채에까지 손을 대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사채 잘못 썼다가 인생 망치고 목숨까지 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00만 원 빌리고 이자가 닷새 연체되자 걸려온 사채업자의 협박 전화입니다.

[사채업자 : 끊어 XX아! 이따 알아서 갈 테니까 나가지 말고 있어. 내가 가면 넌 출근 못 해, 어차피. XX, 와서 잡아가란 얘기지, 그거밖에 더 돼?]

집으로 찾아와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강 모 씨/불법 추심 피해자 : 차를 주차해 놓으면 펑크가 하루는 한 개, 그 다음 날 2개, 그 다음 날 4개, 펑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가족을 협박하는 건 예사입니다.

[강 씨 : 저희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님 다쳐도 상관 없겠냐? 어머님 밤길 조심하고 다니라고 해라.]

협박은 폭행으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양 모 씨/불법 추심 피해자 : (맞아서) 눈 쪽으로 해서 (멍이 들어) 한 번 시퍼렇게 됐고, 옷 같은 것이 찢어졌고, 우리 신랑은 병원에 또 실려가기도 하고. 막 밀었어, 땅에다가.]

여성들에겐 원치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불법 추심 피해자 신고전화 : 육체적인 관계까지 안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전화를 해대고, 일하는 곳에 찾아온다고 협박하고.]

모두 불법 행위입니다.

폭행과 협박, 감금은 물론 반복적으로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채무자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와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돈 빌린 사람의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김병기/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 : 협박을 일삼을 경우 전화통화 내용을 반드시 녹음해 증거를 확보한 다음, 금융당국이나 경찰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난해 불법 채권추심 신고는 1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2천 건을 넘어서 지난해 연간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채권 추심을 해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나다보니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돈을 빌린 사람의 인권을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심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최준식, 영상편집 : 이승희)

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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