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초등학생 꾀어내 성폭행

이효상 기자 2012. 7. 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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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가 있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 ㄱ양(11)을 "용돈을 주겠다"며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39)를 검거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보안요원인 김씨는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살고 있는 ㄱ양이 청각 장애가 있는 고령의 할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는 것을 알고 일부러 ㄱ양에게 접근했다. 김씨는 3년 전인 2009년부터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겠다". "PC방에 데리고 가주겠다"며 유인해 주민들의 왕래가 적은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세 차례에 걸쳐 ㄱ양을 강제추행했다.

경찰은 강제추행도 모자라 김씨가 지난 3월부터는 ㄱ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두 차례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ㄱ양이 아동보호기관으로 보호 조치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위해 ㄱ양의 집주변을 배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ㄱ양의 생활이 어렵다는 걸 알고 수시로 PC방에 데리고 가거나 용돈을 줘서 ㄱ양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했다"며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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