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5년간 성폭행"..학원강사에 징역6년 선고

이태성 기자 2012. 7.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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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여중생을 성폭행하고 5년간 성관계를 이어온 학원강사가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강사이자 대안학교 교사 김모씨(4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자를 선도하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김씨는 사제지간이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제자를 성욕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며 "또 체념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변태적인 성행위를 자행, 큰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학생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김씨가 반성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은평구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2008년 15세이던 A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B양(당시 16세)을 성추행한 혐의도 적발됐다.

이후 김씨는 A양과 5년여간 성관계를 이어왔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했지만 사실이 밝혀지면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A양이 원하지 않은 성관계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양은 건전하고 정상적인 학생이었던데 반해 김씨는 A양을 성폭행 하는 등 성적으로 문란한 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주장은 도저히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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