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부인과 사귀다 결별요구에 금품뺏고 성폭행
김재욱 2012. 7. 9. 08:14
【대구=뉴시스】김재욱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5일 동업자가 감옥에 간 사이 동업자 부인과 사귀다 헤어지자는 말에 금품을 뺏고 성폭행까지 한 A(36)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범행을 도운 B(26)씨를 공동감금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24일 오후 7시께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30대 주부인 C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웠다.
이후 A씨는 C씨를 자신의 원룸에 끌고 가 마구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 1차례 성폭행하고 뺏은 신용카드로 카드론 등으로 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감금과 납치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유사석유판매를 하면서 알게 된 친구가 구속된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한 C씨가 남편의 출소로 헤어지려하자 그동안 들어간 돈을 내놓으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ju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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