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하고도 피해여성 맞고소한 의사 벌금형
최정인 2012. 7. 8. 11:42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인천지법 형사 2단독(정도성 판사)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그 여성을 허위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의사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병원에서 진료 중 여성 환자 B씨의 웃옷을 벗게 한 뒤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면하려고 그해 12월 "B씨가 나를 처벌할 목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B씨를 맞고소했다.
A씨는 결국 지난해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았지만 상고, 현재 상고심 재판 중이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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