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인화학교 성폭행 행정실장 징역 12년 선고

맹대환 입력 2012. 7. 5. 10:34 수정 2012. 7. 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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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이 범행 7년만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 구형인 7년보다 5년이 더 많은 12년을 선고하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5일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범행 목격자를 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4)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지나 피해자가 인화학교의 다른 성폭행 사건과 혼동하고 있어 피해 상황과 경위 등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과장된 면이 있지만 범행 장소와 양손을 끈으로 묶었다거나, 당시 상황의 감정, 가해자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장애 내용과 특성을 감안하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에 따라 지난해 국회는 '도가니법'을 개정했다" 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김씨가 보호하고 교육시켜야 할 어린 청각장애인을 외부에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은 매우 불량한 죄질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인 장애인을 음료수병으로 여러차례 내리쳐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도 폭행을 계속했다"며 "성폭행 피해자와 목격자 모두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최근까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당시 18세인 청각장애 여학생의 손목을 묶은 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또 다른 학생을 음료수 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7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으로 마지막 재판을 받았던 인물이며 지난해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경찰 재수사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06년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날 선고 직후 인화학교성폭력 대책위 김용목 상임대표는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지적장애와 청각장애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재판이 앞으로 있을 미성년 장애인 대상 성폭행 사건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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