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0~2세 보육비 지원 포기 이유는

이혜원 2012. 7. 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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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발언으로 점화된 전면무상보육 재검토 논란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김 차관은 지난 3일 "재벌 아들과 손자들도 지금 제도에서는 혜택을 본다"며 "소득 상위 10~20%에도 정부가 보육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전면무상보육 재검토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예산안을 기습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 예산안에는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던 0~2세 영·유아 보육료를 전 계층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소득하위 70% 가정의 3~4세 어린이의 보육료, 5세 어린이 전 계층의 보육료가 포함돼 있었다.

보육료를 함께 부담해야 했던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자신들과의 합의 없이 통과된 무상보육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무상보육사업은 지방정부가 40~50%의 재원을 함께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대 9000억원의 부담을 져야 하는 무상보육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방증하듯 서울시 서초구는 4일 올해 확보한 무상보육 자체 예산이 오는 10일로 완전히 소진돼 일단 시에서 한달동안 20억원을 지원받기로 하기도 했다.

지금 정부가 전면무상보육에 제동을 건 것은 내년도 보육지원 예산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결국 재정부담이 주 이유다.

내년부터 0~2세를 포함, 3~4세 전 계층 유아에게도 보육비가 제공된다. 결국 0~5세 전 계층의 유아가 정부의 보육비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0세는 75만5000원, 1세는 52만1000원, 2세는 28만6000원, 3세는 19만7000원, 4세는 17만7000원, 5세는 2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보육료뿐 아니라 대상범위가 늘어난 0~2세 양육수당도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다.

올해까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던 양육수당을 내년부터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현재 차상위 이하 가구 중 12개월 미만의 영아는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15만원, 36개월 미만은 10만원을 지원 받고 있다. 내년부터 차상위부터 소득하위 70% 가구는 연령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을 지급받는다.

재정부는 이날 재검토 대상은 0~2세 전면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지급범위라고 밝혔다.

조경규 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보육 지원 재검토 대상은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0~2세 영아와 내년에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되는 0~2세 양육수당"이라며 "3~4세 유아의 경우 내년부터 전계층에 보육료가 지원되고 소득 하위 70%까지 양육수당이 확대되는 당초 계획은 예정대로 실시된다"고 말했다.재정부에 따르면 0~2세 보육료로 인한 올해 예산은 1조9080억원 규모였지만 내년도 요구액은 2조2794억원으로 3714억 증가했고, 양육수당 역시 올해 예산 1026억원에서 내년도 4169억으로 3143억 증가해 총 6757억원이 늘어났다.

조 심의관은 "무상보육과 관련해 검토가 충분치 않았던 책임은 정부가 면치 못할 것"이라며 "관련부처와 함께 오는 9월 말까지 재검토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jae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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