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강간범, 알고보니 5년전에도 성폭행을..

2012. 7. 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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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법' 시행 2년살인·강간 등 강력범죄 한 달 평균 33건 해결"DNA 채취대상 광범위".. 인권침해 논란 여전

[세계일보]부산시 영도구 A(당시 23세·여)씨는 2007년 1월20일 오후 5시30분쯤 잠시 외출을 했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 술에 취한 괴한은 그를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마구 때리고 성폭행했다. 현금 38만원과 체크카드 1장도 빼앗아 달아났다.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A씨도 포기했고, 경찰마저 의욕을 잃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보관 중인 DNA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검찰은 최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붙잡혀 복역 중인 지모(43)씨의 DNA와 A씨의 사건 현장에서 나온 용의자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달 지씨를 강도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DNA 정보를 활용한 과학수사 덕분에 자칫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이 끝을 본 것이다.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달로 시행 2년을 맞는다. 이 법률은 갈수록 흉포화하는 강력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2010년 7월26일 시행돼 그동안 수백 건의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지만 인권침해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DNA법 시행으로 살인·강도·강간 등 11개의 범죄를 저지른 구속 피의자 또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DNA를 채취해 피의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관할 수 있다.

경찰이 지난 5월까지 2년여간 DNA를 확보한 구속 피의자는 모두 2만1581명이다. 같은 기간 경찰이 DNA 대조를 통해 해결한 미제 사건만 해도 729건에 달한다. 한 달 평균 33.1건을 해결한 셈이다. 검찰에서 수형인의 DNA를 채취해 여죄를 밝혀낸 것까지 합하면 해결된 사건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마약투약 혐의로 검거한 이모(40)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연쇄 강간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이씨의 DNA가 2003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안산·군포 등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22건의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것과 일치했던 것이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DNA 대조는 미제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보관된 DNA와 대조해 금세 잡힐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줘 범죄 예방에도 활용도가 높다"고 밝혔다.

DNA 법은 이처럼 일선 현장의 사건 해결에는 효과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인권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시민단체는 검찰이 '용산 참사'와 '쌍용자동차 사태' 피의자를 대상으로 DNA를 채취하려 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6월 "DNA 채취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민변 관계자는 "채취 대상 범죄 규모가 너무 광범위해 강력 범죄라고 하기 어려운 주거침입·퇴거불응까지 포함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자 등을 상대로 DNA를 채취하는 것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오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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