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범인 용서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2012. 6. 29. 09: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성폭행을 당한 여자는 범인을 용서하고 남편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범인은 덕분에 기소가 취소되고 풀려났다. 그러나 범인은 자신을 용서하고 평생의 반려자로 삼은 성폭행피해자를 살해했다.

이 같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아르헨티나 남자에게 최고형이 선고됐다.

현지 언론은 26일(현지시각) "성폭행 피해자였던 부인을 칼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마르셀로 토마셀리(26)에게 최고형인 종신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비극의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자는 당시 17살이었던 카를라 피게로아와 사귀다 아기를 갖게 했다. 여자는 건강한 남자아기를 낳았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은 결별했다. 본격적인 비극이 시작된 건 이때부터다.

헤어진 후에도 카를라를 쫓아다니던 토마셀리는 2011년 4월 그를 성폭행했다. 여자는 동거했던 남자가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며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남자는 바로 경찰에 검거됐다. 그러나 여자는 철장에 갇힌 남자를 용서하기로 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토마셀리에게 카를라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법정혼인을 하고 정식 부부가 됐다. 그러나 신혼생활은 얼마가지 못했다.

남자는 지난해 12월 집에서 여자를 칼로 난자해 살해했다. 또 다시 수갑을 찬 남자는 바로 재판에 회부됐다.

사건이 터지자 아르헨티나 사회는 경악했다. 아르헨티나 의회는 성폭행 피해자가 범인을 용서하고 그와 혼인하면 범인을 석방토록 한 형법 규정을 부랴부랴 폐지했다.

남자는 법정에서 "범행에 사용한 칼 등 증거가 있어 죄를 인정하지만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한몸에 비판을 받았다.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나우뉴스 다른기사 보러가기] ☞ "살 찌기 싫으면 사과 깎아먹지 마세요"☞ 사상 최초 포착된 '고래 짝짓기' 장면 공개☞ "휴가 중 아팠다면 다시 휴가 줘라" 판결☞ 해안가 고래 공격하는 100마리 상어떼 포착☞ 섹시 여배우 메노우노스 "의사들에게 성추행" 충격

나우뉴스 공식 SNS 계정: 트위터 http://twitter.com/SEOUL_NOWNEWS

2012년은 60년만에 돌아오는 흑룡의 해!! 나의 신년 운세는?

관심종목에 대한 증권 전문가의 상세한 진단과 분석 서비스

최신 속보와 뉴스 검색을 서울신문 모바일 웹에서 m.seoul.co.kr

별난 세상 별난 뉴스( nownews.seoul.co.kr) [ 서울신문 나우뉴스 통신원 모집] [ 신문 구독신청]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