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만삭 의사부인 살해 사건' 파기환송

조현아 2012. 6. 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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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모(3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백씨는 지난해 1월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한 달 앞둔 부인 박모(당시 29)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의 시험을 치른 뒤 불합격할 가능성때문에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백씨는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1·2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부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 "'액사(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가 아니라 욕실에서 미끄러져 기도가 막혀 질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 외국인 법의학자를 증인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인의 사체에 나타난 목 부위의 피부까짐 및 출혈, 기도점막 출혈, 뒤통수 부위의 상처 및 내부출혈, 얼굴에 난 상처 등 부검결과 자료와 백씨의 행적 등을 토대로 사망 원인을 '액사'로 보고 백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욕조의 구조와 재질, 피해자의 상처, 자세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목 부위에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목 부위 출혈은 의도적인 외력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부검 결과를 보면 목 졸림에 의해 살해된 것이 인정된다"며 "특히 피해자 눈 부위에 난 혈흔 자국은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라기 보다는 목 졸림에 의한 상처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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