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상훈 사장 '장자연 리스트' 증인으로 채택

조미덥 기자 입력 2012. 6. 28. 03:00 수정 2012. 6. 28. 11: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접대 논란 입장 주목

배우 고 장자연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명단에 포함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63)이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방 사장이 장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의 공판에 방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방 사장을 신문해야 한다"는 피고인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방 사장이 출석할 경우 성접대 논란에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어떤 진술을 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방 사장이 이번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 피해자인 만큼 그의 진술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8~9월 열릴 공판에 맞춰 증인 소환장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명단인)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방 사장이 포함됐다"고 실명을 거론한 뒤 자신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후 검찰 조사를 받고 기자실에 들러 '장자연 리스트' 문건 1장을 들고 '2008년 9월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지워진 부분)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 중 '지워진 부분이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 말해 추가 기소됐다. 조선일보사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방 사장이 성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결론내린 2009년 수사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꽃보다 남자> 등 드라마에 조연배우로 출연해 얼굴을 알리던 장씨는 2009년 3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장씨가 성접대를 강요받아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경향블로그]

[서민의 '기생충같은 이야기'] 조중동 시대, 상식리모컨이 필요하다

[박병률의 '숨은 경제'] 비틀즈는 노예계약 없었다

[구정은의 '오들오들매거진'] 세상에서 사라지는 여성들

[사건기자24시] 유전무죄, 힘 있으면 다 되는 더러운 세상

[전병역의 시대잡설] 오보의 자유와 언론자유

[언더그라운드 넷] 인간어뢰 '괴담', 조선일보의 해명'

[김철웅의 '촌철살인'] 권력과 언론의 야합

경향신문 '오늘의 핫뉴스'

▶ 동호회 남자후배 취하자… 성추행한 여대생

▶ '통장잔고 3000원'… 생활고 부부, 동반 자살

▶ 'MB 전 대변인', 홍콩호텔서 숨진 채…

▶ "심각"… 하늘에서 본 '4대강의 후폭풍'

▶ 가수 박정현의 짝사랑 상대는 '개그맨 김태균'

모바일 경향 [경향 뉴스진(News Zine) 출시!]| 공식 SNS 계정 [경향 트위터][미투데이][페이스북][세상과 경향의 소통 Khross]- ⓒ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신문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