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야동' 퇴출 법률 개정 추진

김상희 기자 2012. 6. 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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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안 발의..스마트폰 청소년 유해물 차단 의무화

[머니투데이 김상희기자][한선교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안 발의...스마트폰 청소년 유해물 차단 의무화]

모바일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수단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지난 22일 유해 스마트폰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관계법령 2건을 발의했다.

한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라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청소년 보호수단 탑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자와 대리점은 스마트폰 최초 개통 시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 수단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주기적 확인을 의무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정적인 성행위 묘사, 청소년유해업소 소개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등 심의를 시작했지만, 유해매체에 대한 차단이나 삭제가 쉽지 않았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국내에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준으로 전 세계에 서비스 중이어서 국내 기준에 따른 제재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올릴 때는 잔혹성, 선정성 등의 항목을 개발자들이 스스로 판단해 체크를 한다. 애플은 내용을 종합해 4세 이상, 9세 이상, 12세 이상, 17세 이상 등급으로 부여한다.

구글 플레이도 개발자들이 '도박', '음란물', '폭력' 등에 대해 구글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콘텐츠 수위를 '상, 중, 하, 전체이용가'로 구분해 올린다.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올린 앱들은 국내법 규정에 위배되는 음란·폭력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도, 별도의 성인인증절차 없이 접속과 설치가 가능해 청소년의 접근이 쉬웠다.

한 의원은 "스마트폰은 PC와 다르게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기기라 미성년자들이 유해매체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라며 "해외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 인만큼 정부와 통신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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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상희기자 ksh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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