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극우 정치인의 '말뚝 테러' 만행..처벌 못하나?

조태임 2012. 6. 2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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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정과 법 적용의 간극..'모욕죄', '재물 손괴죄' 성립 어려워

[CBS 조태임 기자]

일본 극우 정치인의 '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이 남성을 처벌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

일본 극우 정치인인 스즈키 노부요키(46)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위안부 소녀상에 묶는 영상을 공개했다.

스즈키 씨는 이어 "일본 대사관 앞에 위안부, 매춘부 상이 있다,철거되야 한다"는 말도 남겼다. 이 동영상이 공개되자 한국의 네티즌과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위안부 소녀상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문제해결과 명예훼복을 촉구하는 1,000번째 수요시위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기 때문에 말뚝 테러가 주는 분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직장인 김 모(57)씨는 "한 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부모들이 겪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연배의 사람에게는 더욱 화가 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대학생 진 모(22)씨는 "우리를 만만하게 본다는 생각이 들었다.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씁쓸해 했다.

하지만 '말뚝 테러'를 저질러 네티즌과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모욕을 준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요키씨를 처벌할 방법이 없어 박물관과 위안부 소녀상의 관할 경찰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은 박물관 외벽과 소녀상에 말뚝을 세운 행동에 대해 재물 손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물관을 관할하는 마포 경찰서 관계자는 "위안부 소녀상에 낙서를 가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했다면 재물 손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박물관 외벽에 말뚝을 세운 것만으로 재물 손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모욕죄를 적용하기 어렵지만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한 '매춘부 상'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모욕죄로 고소는 가능할 지 몰라도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돼 모욕을 느낀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한다.

모욕을 느낀 당사자를 위안부 소녀상을 관리하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나 시민에 까지 확대가 가능한지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위안부 소녀상의 관할 경찰서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처벌의 실효성이 없고 딱 맞아들어가는 법률이 없어 수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도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말뚝 테러 만행을 저지른 스즈끼씨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dearher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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