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관장이 여학생 관원들 성폭행

김현준 2012. 6. 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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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10대 여학생 관원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서울시내 태권도 관장 임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2008년 1월께 강원도 모 대학 기숙사에서 당시 중학생이던 관원 A(19)양에게 태권도 교육과 성교육을 핑계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시합 전에 나랑 자야 잘 뛸 수 있다'며 성폭행하는 등 2007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학생 관원 3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씨가 피해 학생들의 부모에게는 대학교와 대학원 진학 등을 책임지겠다고 해 신뢰를 얻고 학생들에게는 교육을 핑계로 휴대전화 검사나 인터넷 아이디ㆍ비밀번호 등 사생활 관리를 하며 약점을 잡아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어려서부터 성적으로 길들이고 수치심 때문에 피해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태권도와 관련된 학교ㆍ지역간 선후배관계가 깊어 피해진술을 하게 되면 소문이 나고 이로 인해 매장될 것을 두려워해 고민했으나 태권도를 그만둘 각오로 피해진술을 하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ju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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