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고교 "파마·염색 등교 OK"

2012. 6. 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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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도

인권조례 담은 학칙 개정 '착착'

핵심 쟁점 학생들 스스로 결정

18일 아침 8시 광주시 북구 두암동 신광중 정문. 학교 안으로 바쁘게 들어가는 학생들의 표정이 활기찼다. 학생들 사이에 곱슬곱슬하게 파마를 하거나 갈색으로 연하게 염색을 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교복으로 차려입은 바지와 치마는 너나 할 것 없이 길이가 짧아 시원한 느낌을 주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할 뿐, 두발이나 복장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학생 김래영(15·3학년)양은 "입학해서는 교문을 통과하기가 무서웠다"며 "요즘에는 규제가 별로 없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다닌다"고 말했다. 교사 강현(39·국어)씨는 "두발 자유가 허용됐지만 염색은 30%, 파마는 10%쯤 하는 추세"라며 "머리의 모양과 색깔이 달라져도 생활이 특별히 변화되지는 않아 교육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광주·서울·경기의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광주지역 중·고교 70%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교육청은 18일 광주지역 중학교 87곳, 고교 71곳 등 158곳을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칙 개정 현황을 조사해보니 중학교 64곳, 고교 47곳 등 111곳에서 광주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새 규칙을 만들었다. 중학교 23곳과 고교 24곳 등 47곳은 개정중이었다.

개정된 학생생활규칙 대부분은 학생인권의 핵심 쟁점인 △체벌 금지 △두발 자유화 △복장 자율화 △전자기기 사용 △소지품 검사 등을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두발의 경우는 새 규칙을 만든 학교 중 중학 92%, 고교 96%가 색깔(염색)을 빼고 두발 길이와 모양(파마)의 자유화를 명시하는 등 변화의 물결이 거셌다. 체벌은 전면적으로 금지됐으나 중학교 1곳은 기합 등 간접체벌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 사용과 소지품 검사는 대부분이 교육활동과 학생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신광중에서도 두발과 복장은 자유화했지만 전자기기 사용은 의견을 수렴해 수업시간·자율학습·청소시간에 휴대전화를 쓰지 않도록 등교 후 일괄 수거, 하교 전 반납을 규정으로 정했다.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김재황 교사는 "교과부가 인권조례의 안착을 막으려고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고 학교장의 자율 결정을 추진했다"며 "하지만 인권조례에 따른 새 규칙을 시행한 현장에서는 혼란과 갈등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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