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훼손 시신 일부 타인에 제공하려.."

이상원기자 2012. 6. 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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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형 선고..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수원지역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원춘(42)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또 오원춘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른 오원춘이 성폭행을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사체를 인육으로 밀매하려 했다며 극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5일 310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피해자를 납치, 목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크게 훼손하는 등 엽기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벌였다"며 "이 같은 범죄를 엄중히 문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에서 살점을 일정한 크기로 356개의 조각으로 떼어내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심으로 반성하기는커녕 사건을 은폐하려는 태도마저 보였다"며 사형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부엌칼을 이용해 일정한 크기로 떼어낸 점, 사체를 잘게 훼손한 이유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당초 성폭행 목적 이외에 사체를 (타인에게) 인육으로 제공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형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비교적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포함한 유가족, 방청객, 취재진 등 80여 명이 몰려 큰 혼잡을 빚었으나 법정 소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50분쯤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여·28) 씨를 강제로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내 유기하려 한 혐의와 A 씨의 지갑을 뒤져 현금 2만1000원과 금목걸이 등 1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그가 피해자의 사체를 잔인하게 토막내는 과정들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그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만 일관하는 뻔뻔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심문에서 이례적으로 "밤을 새워 시체를 훼손한 데에는 시체 유기 이외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수원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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