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원춘 인육제공설 신빙성 있다

이정하 2012. 6. 15. 11: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희대의 잔혹 살인마' 오원춘(우위엔춘·42)에게 사형을 선고한 법원이 오원춘의 인육 및 장기밀매 가능성을 신빙성 있다고 언급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5일 오원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성폭행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불상의 용도로 시신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을 그 근거로 들었다. 우선 통상 사체를 유기할 목적이라면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 그러나 오원춘의 경우 사체 훼손시간이 다른 유사사건보다 2배나 오랜 6시간이 소요됐다. 또 사체 훼손 과정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음란물을 시청했다.

둘째, 우람한 체격의 오원춘이 결박된 피해여성의 강경한 저항에 부딪혀 2번의 성폭행을 시도했다 실패했다는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다른 목적으로 납치했을 가능성이 크고, 경찰에 검거된 뒤 온갖 거짓말로 성폭행을 하려다 실패해 살해한 것처럼 상황을 유도해 나간 정황도 있다.

셋째, 오원춘이 일정한 크기와 모양으로 무려 356조각으로 살점을 도려냈다. 톱이나 다른 도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부엌칼로 오랜 시간동안 정교하게 시신을 훼손한 것이다. 그럼에도 장기는 거의 훼손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최근 2개월동안 통화내역이 삭제된 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등 범행 동기와 과정 등에 대해 부인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해 의문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인육제공 등 불상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jungha9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