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스튜어디스 치마 강요 성차별"

2012. 6. 1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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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강제아닌 권고"

아시아나항공의 여승무원 용모 복장 규정에 민주노총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니폼은 치마만 입도록 하고 무릎 중앙선에 맞춰야 하며 귀고리는 가로ㆍ세로 각각 1.5㎝를 넘어서면 안된다'는 등을 포함한 복장 규정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편함을 초래하고 인권탄압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여승무원들의 복장 규정은 강제가 아니라 권고사항 정도로 볼 수 있고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이나 인사적 불이익은 없다는 입장이다.

민노총 여성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여성위원회는 14일 "아시아나항공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규정과 처우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민노총 등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서 개선을 검토 중인데 3개월 만에 바꾸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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