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혼자 혜택 받는건 부적절"..검찰 'MB사저 면죄부'

입력 2012. 6. 10. 20:20 수정 2012. 6. 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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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가혼자 혜택 다 받는건 부적절"

검 "내곡동 땅매입 배임 아니다"

고발된 7명 모두에 무혐의 처분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사건으로 고발된 이 대통령 아들 이시형(34)씨 등 7명을 검찰이 10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저 건립으로 국가가 누리게 될 땅값 상승 이익을 이 대통령 쪽과 나누려 했다'는 청와대 쪽의 황당한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수사 결과여서 '봐주기·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의혹의 핵심은 이 대통령이 퇴임 뒤 살게 될 내곡동 사저(463㎡·140평)와 경호동 터(2143㎡·648평)를 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함께 54억원에 매입하면서, 이씨가 내야 할 사저의 땅값은 시세보다 낮추는 반면 국가가 내야 할 경호동 터 땅값은 높게 계산해 결국 시형씨가 6억~8억여원의 이익을 봤다는 것이었다. 검찰 수사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신고액을 기준으로 이시형씨가 6억원의 이득을 보고, 감정가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면 6억~8억원의 이득을 봤다"고 말했다. 국가가 그만큼 손실을 본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쪽은 검찰 조사에서 "사저가 들어서면 주변에 개발이익이 있을 텐데, 국가가 혼자 그 혜택을 다 받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호처가 국고를 들여 사들인 사저 주변의 경호동 터는 지목이 모두 '밭'인데, 앞으로 사저가 들어서면 지목 변경과 개발효과로 이 땅값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 이익'의 일부를 시형씨에게 떼어주려 했다는 것이다. 시형씨가 사들인 사저 터는 거래 당시 이미 지목이 '대지'인 땅이 대부분이어서, 밭에 비해 땅값 상승 기대이익이 낮은 편이다.

결국 청와대가 국가에 손실을 끼치고 이 대통령 쪽에 그만큼 이익을 주려는 의도를 드러낸 해명을 한 셈이지만,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54억원을 놓고 이시형씨와 국가 사이의 부담분을 나눴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에 손실을 끼치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시형씨와 청와대 간의 지분비율 및 금액분담의 '객관적 불균형'이 발생한 점은 인정하고, 이를 감사원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거래를 할 때는 언제나 현재 형성된 가격과 시세대로 하는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예측을 근거로 땅값을 계산해 액수를 분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미래의 개발이익을 현재 거래에 반영해 분담 액수를 정했다는 것은 황당한 해명"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사건을 많이 다루는 한 변호사는 "공유 지분에 따른 가액 분담으로 (배임 혐의에서) 도망가려는 여지를 만든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소속의 또다른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적극적인 배임의 혐의가 있느냐가 관건인데, 배임으로 걸려면 충분히 걸 수 있다"며 "검찰이 '도망가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을 고려해 경호처와 시형씨의 분담액을 나눴다'는 논리를 그동안 한번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검찰 조사에서만 진술한 점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10월 내곡동 사저 터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청와대는 '대통령 이름으로 구입하면 땅값이 오를 것을 염려해 아들 시형씨 이름으로 구입한 것'이라는 점만을 강조해왔다. 청와대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사실이 알려진 이날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저 터 구입 과정에서 절차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을 뿐, 검찰에 해명했던 논리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태규 석진환 노현웅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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