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대생 살해범에 사형 집유 논란

신민재 2012. 6. 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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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연합뉴스) 신민재 특파원 = 중국 법원이 대학교 화장실에서 여대생을 추행한 뒤 살해한 대학생에게 사형 집행 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신화망(新華網)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광둥성 둥완(東莞)시 모 대학교 4학년 A(22)씨는 지난해 11월 화장실에 가는 같은 학교 2학년 B(19)양을 뒤따라가 성추행하려다 저항하자 목졸라 살해했다.

A씨는 달아났다가 3일 만에 자수했고 고의살인죄, 부녀자 강제추행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둥완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달 24일 비공개로 진행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사형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가족에게 50만8천여위안(약 9천4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이 잔인하고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쳐 사형에 해당하지만, 경찰에 자진 출두한 점, 22세의 젊은 나이에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해 살인을 초래한 점 등을 참작해 2년간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B양의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둥완시 인민검찰원은 지난달 30일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7일 광둥성 검찰원과 고급인민법원에 제소했지만 법원 측은 "피해자가 형사 부분에 대해 소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은 법원의 판단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 누리꾼은 "재판부가 정상 참작 사유로 밝힌 것처럼 '피해여성이 격렬하게 저행해 살인을 초래했다'면 앞으로 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할 때는 저항해선 안된다는 의미냐"고 반문했다.

다른 누리꾼은 "피해자는 저항했기 때문에 죽었고 악인은 죽지 않고 살게 됐다"고 비꼬았다.

성난 누리꾼들은 가해 학생과 담당 판사에 대한 '신상 털기'에 나서 이들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현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사형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법률전문가는 "1999년 최고인민법원의 지시 이후 중국에서는 사형 판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성폭행을 준비했지만 처음부터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자수한 점까지 감안하면 사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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