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가족행복공약' 어디가고..새누리 육아휴직 퇴짜

윤지나 2012. 6. 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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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위원장 비서실 출신 당직자, 육아휴직 신청했다 거절

[CBS 윤지나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 출신 직원이 최근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당해 박 전 위원장이 총선 기간 내걸었던 '가족행복 5대 약속'이 정작 당 내부에서부터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사무처 노동조합은 7일 여의도 당사에 게시한 대자보를 통해 최근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당한 여성 당직자 사례를 들며 "여성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모성 보호와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몰지각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당직자는 이번 달 중순 끝나는 출산휴가 시기에 맞춰 육아휴직 2개월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사부서는 명확한 이유를 대지 않고 무급휴직으로 처리했다.

통상 임금의 최대 40%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과 달리, 무급휴직은 말그대로 '무급'에 근속 처리도 되지 않는다.

박 전 위원장이 지난 총선 공약에서 '가족행복 5대 약속' 중 하나로 내건 '아이 키우기와 직장생활 병행을 통한 당당한 워킹맘(직장인 엄마) 만들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게다가 이 당직자는 박 전 위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며 총선 기간 내내 '가족행복 5대 약속'과 관련한 박 전 위원장의 일정을 챙겼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없게 만드는 현재의 구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족행복 5대 약속은 당 사무처에서 먼저 실천돼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 측 관계자는 "몰랐던 사항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내용을 챙겨보겠다"고 말했다.jina1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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