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사·키미테·사전피임약, 의사처방 필수

입력 2012. 6. 7. 13:13 수정 2012. 6. 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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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우루사나 키미테는 앞으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됩니다.

반면 속쓰린데 먹는 잔탁과 무좀치료제 등은 일반약으로 풀립니다.

논란이 됐던 사후응급피임약은 일반약으로, 대신 사전피임약은 전문약으로 전환됩니다.

의약분업 이후 10여년 만에 추진되는 의약품 전면 재분류 내용, 조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간 기능을 도와준다는 우루사는 현재 의사 처방없이 약국에서 살수 있는 일반의약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약을 살 때는 병원에 먼서 들러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가야 합니다.

장시간 차를 타기 전에 멀미약 대신 귀 밑에 붙이는 어린이 키미테도 앞으로는 의사처방이 있어야 살수 있게 됩니다.

이들 약 모두 용법과 용량, 약리작용 등에 의사의 전문적 진단이 필요하다는게 전문의약품으로의 전환 이유입니다.

반면 위산과다와 속쓰림에 먹는 잔탁은 의사 처방없이 약국에서 직접 살수 있도록 바뀝니다.

또 알레르기성 비염약과 무좀치료제도 일반약으로 풀립니다.

이들 약은 부작용 발현양상 등에 특이사항이 없고, 의약선진국 8개 나라 중에 5개 나라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노레보정 등 사후응급피임약은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대신, 일반약이던 마이보라 등 사전피임약은 반대로 전문약으로 묶이게 됩니다.

식약청은 의약분업 이후 10여년 만에 의약품 전면 재분류 작업에 나서 4만 개에 육박하는 국내 의약품에 대해 재평가했습니다.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는 약은 273개 품목으로, 거꾸로 일반의약품으로 넘어오는 212개 품목보다 다소 많았습니다.

재분류 뒤 비율을 보면 전문약은 56.4%로 일반약 43.6%에 비해 비중도 여전히 높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같은 재분류안을 다음달(7월) 안에 확정할 방침입니다.

약국 등 현장에 남아 있는 약 재고분이 소진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그 시행은 이르면 연말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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