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육아휴직 거절당한 새누리당 노조

임지선 기자 2012. 6. 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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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현관문 옆 벽면에 전지 크기 대자보 2장이 나붙었다.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가족행복 5대 약속'이 당 사무처 내부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 글이었다.

새누리당 사무처 노동조합이 올린 이 글은 최근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당한 여성 당직자 사례를 담고 있다. 6월 중순에 3개월 출산휴가를 마치는 당 사무처의 김모 차장은 최근 당에 육아휴직 2개월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 인사부서에서 "안된다"고 거절한 뒤 2개월 무급휴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임금의 최대 40%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고, 휴직 기간이 근속 기간에 포함되는 등 '지원도, 근무인정도 안되는' 무급휴직과는 다르다. 당 사무처 노조는 "육아휴직 조항은 당 사무처 내에서 사문화되고 말았다"며 "여성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모성 보호와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몰지각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6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입구에 육아휴직 보장을 요구하는 당 사무처 노동조합 대자보가 붙어 있다. | 김기남 기자

노조는 현재 사무처 당직자 육아휴직 이용률이 '0%'라고 밝혔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게 만드는 경직된 조직 분위기,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허용하지 않는 인사부서의 독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노조는 판단하고 있다. 최근 당 사무처 당직자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만든 '가족행복 5대 약속'에는 '아이 키우기와 직장생활 병행을 통한 당당한 워킹맘(직장인 엄마) 만들기'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상황은 "보육 걱정이 없게 하겠다"는 박 전 위원장 발언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날 노조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없게 만드는 현재의 구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족행복 5대 약속은 당 사무처에서 먼저 실천돼야 한다"고 했다.

<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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