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만 골라 상습 성폭행한 40대 검거

양정민 기자 2012. 6. 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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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정민기자]서울 구로경찰서는 지적장애 여성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사기)로 이모씨(42)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 장애인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해 지적장애 여성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모텔로 유인하는 방식으로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지적장애 여성 8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성폭행한 지적장애 여성 중 5명의 명의로 휴대전화 9대를 개통해 휴대전화기 비용과 통화료를 여성이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주로 휴대전화를 2대 개통해 1대는 바로 판매하고, 다른 1대는 본인이 사용하다 요금체납으로 정지가 되면 중고품으로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여성들이 입은 피해액은 약 7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와 동일한 수법의 범행은 지금까지 휴대전화 요금 사기사건으로 가벼운 벌금형만 받아왔다"며 "그동안의 처벌과 피해 사례를 수집해 밝혀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이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양정민 기자 트위터 계정 @101_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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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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