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의붓딸에게 '몹쓸 짓' 시킨 40대 집유
이정하 입력 2012. 6. 2. 09:57 수정 2012. 6. 2. 09:57
【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일 11살짜리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의 딸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관계에 있음에도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피해자의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경기 수원시 모 빌라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동거녀의 딸 A(11)양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2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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