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납, 구리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포함된 물수건을 수도권 음식점에 납품하고, 세탁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하수도에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위반)로 물수건 위생처리업자 이모씨(46) 등 12명을 31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99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600여 개 음식점에 총 3억6000만원 상당의 물수건을 납품하고, 사용한 물수건을 수거하여 세탁 후 다시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인, 시안화합물 등이 포함된 폐수를 연간 3만2000톤씩 하수도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세탁 후 포장작업을 거쳐 납품하기 직전 상태의 물수건에서는 장기간 접촉하면 복통을 일으키거나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납이나 구리 등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경찰에 식당업주 및 소비자들이 물수건으로 테이블이나 불판을 닦는 잘못된 행태 때문에 중금속이 검출된 것이라 항변하며 일본처럼 손만 닦으면 안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대장균과 세균 수 외에 물수건 위생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준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물수건 위생기준 강화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 이씨 등의 행정처분도 의뢰할 예정이다.
- 2012.05.31 09:50
세탁과정에서 독성있는 폐수도 연간 3만2000톤씩 무단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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