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여성 수용자에 속옷 탈의는 위법"

2012. 5. 3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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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위자료 지급 판결

[세계일보]경찰이 유치장에 갇힌 여성에게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2008년 8월 촛불집회 때 연행돼 유치장에 입감되면서 "경찰이 브래지어를 벗도록 하고, 여성 경찰이 옷에 손을 넣어 신체검사를 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여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5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30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돼서는 안되고 수용자의 명예와 기본권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할 신체검사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정시설의 여성 수용자에게도 브래지어 소지를 허용한다"며 "유치인에게 브래지어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피의자의 자살을 방지하려고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반값 등록금 요구시위에서 연행된 여대생들에게도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요구했다가 물의를 빚었다.

이희경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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