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갚는 미혼모 성폭행한 사채업자

장병철기자 2012. 5. 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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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행패 이어 '몹쓸짓' 피해여성 낙태수술까지

꿔 준 돈을 빌미로 30대 미혼모를 성폭행해 낙태까지 하게 만든 불법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대 여성을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법 사채업자 고모(55)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흥업소 종업원 이모(여·32) 씨는 지난해 4월 급하게 돈이 필요하자 사채업자 고 씨에게 200만 원을 빌린 뒤 매일 2만6000원씩 100일간 갚기로 했다. 하지만 고 씨는 이 씨가 하루라도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일하는 곳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몸이라도 팔아 갚으라"며 수차례 협박을 일삼았다. 고 씨는 결국 이 씨의 집까지 찾아가 "딸이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 학원은 다니냐,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가자"며 협박했고 자신의 차로 이 씨를 유인해 성폭행했다.

고 씨는 지난해 8월에도 이 씨를 협박해 또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미혼모로 현재 딸과 함께 살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로 낙태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고 씨는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일대 유흥업소 사장 및 여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해 왔으며, 돈을 빌려 간 사람들이 이자를 갚지 못하면 연체 이자를 원금에 합쳐 다시 대출해 주는 일명 '엎어치기'로 원금의 500%가 넘는 돈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씨는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직장에 찾아와 옷을 벗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협박도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 씨가 광진구 일대 여종업원들에게 악명이 높았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명이지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고 씨 외에도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서민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준 뒤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챙긴 불법 사채업자 함모(50)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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