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비방글 쓴 인터넷언론 대표..협박죄로 기소

디지털뉴스팀 2012. 5. 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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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고 비방하는 글을 쓴 사람을 '협박죄'로 기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9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완규)는 정치 웹진 <서프라이즈> 운영자인 신상철씨(54)를 지난달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지난 2월2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서자, 게시판에 '독고탁'이라는 필명으로 '이명박 야 이 ○○○야'라는 제목과 함께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신씨의 글에는 "네×과 네×의 개인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가족에게 칼을 내미는 순간, 네×들은 살아도 산목숨이 아닐 것이다", "네×에게 던지는 조언이 네×과 네×의 가족 그리고 네×의 수하들이 그나마 목숨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는 다음날 신씨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약 두달 뒤 검찰은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에 대한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신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비방한 것을 협박죄로 처벌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협박죄는 '해악을 주겠다'는 통고만으로 성립되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실질적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을 때는 협박미수가 되고 보통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에도 검찰이 이 대통령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언론은 신씨의 글이 이 대통령에 대한 모욕에 가깝지만 모욕죄는 이 대통령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여서, 검찰이 대신 협박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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