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도 경찰 될 수 있나" "품행 방정해야".. 경찰청 답변 차별 논란

김지은기자 입력 2012. 5. 27. 21:15 수정 2012. 5. 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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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혐오증 유발.. 후진 한국의 모습"
인터넷서 비판 잇달아

경찰청이 '동성애자도 경찰이 될 수 있느냐'는 민원인의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 차별논란을 낳고 있다.

남성 동성애자이자 성 소수자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이계덕(26)씨는 23일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의 민원란에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을 보면 임용 등에 있어서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도 경찰이 될 수 있나요"라고 질문했다. 이어 이씨는 "성 소수자에 대한 욕설과 비아냥, 그리고 혐오적인 폭력행위 등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물음도 함께 올렸다.

이튿날 경찰청은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를 제시하며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성 소수자에 대한 폭력행위 관련 대응책을 묻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다.

이 답변이 알려지면서 27일 인터넷과 트위터를 뜨겁게 달궜다. 동성애자인 이송희일 영화 감독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차별과 증오 범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경찰청이 동성애자는 경찰이 될 수 없다고 오히려 동성애혐오증을 유발하는 풍경"이라며 "이게 후진 한국의 현재"라고 비판했다. 이송 감독의 멘션에 트위터리언들이 삽시간에 리트윗(돌려보기)하며 공감을 표했다.

글을 올린 이계덕씨는 "경찰청은 원칙적 답변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연 설명 없이 관련 조항만 붙여놔 오해를 사고 있다"며 "동성애자는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하니 임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인지, 반대의 이유로 임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성 소수자를 상대로 한 폭력행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원칙적 답변을 예상했는데 아무 말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경찰청의 본의를 묻는 질문을 25일 다시 올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딱 부러지게 답하기 어려워 원칙적 측면에서 관련 법 조항을 올렸다"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성 소수자를 겨냥한 폭력행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답을 명확히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일부러 답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최근 서울시내 11개 구청의 현수막 광고 거치대에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취지를 담은 광고를 신청해 잇따라 게재하는 등 성 소수자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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