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 혐의' 고영욱, 영장 기각..자택 복귀

입력 2012. 5. 23. 19:14 수정 2012. 5. 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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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6)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과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고영욱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용산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 법원의 영장기각 판결로 인해 자택으로 복귀했다.

수사를 맡고 있는 용산 경찰서 한인선 강력계장은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기각 이유는 우리쪽에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지난 9일 고영욱이 지난 3월 30일 미성년자 A씨(여·18)을 유혹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성폭행한 혐의와 또 지난 4월 5일 같은 장소에서 A씨를 간음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15일 고영욱을 다시 소환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이날 비슷한 경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피해자 2명가 뒤늦게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혐의 역시 새롭게 추가됐다. 경찰은 18일 영장을 재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적용 혐의를 기존 성폭행에서 간음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검찰은 21일 고영욱이 연예인이라는 특정 지위를 이용, 10대 미성년자를 유인해 간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한 혐의로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NO.1 뉴미디어 실시간 뉴스 마이데일리( www.mydaily.co.kr) 저작권자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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