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 혐의' 고영욱, "억울한 것 없다"

2012. 5. 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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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6)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억울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고영욱은 23일 오전 11시 55분께 약 1시간 25분여 동안 사전구속영장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빠져 나왔다.

법정을 빠져 나온 고영욱은 "억울한 것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웅얼거리 듯 대답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또 고영욱은 "아직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말한 뒤 서울 용산경찰서로 향했다. 취재진은 심경과 혐의 인정과 관련, 질문세례를 퍼부었으나 고영욱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심사를 받은 고영욱은 영장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수감돼 대기한다. 고영욱은 영장이 기각되면 자택으로 복귀하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유치장에 수감돼 검찰의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찰 조사를 받는다.

앞서 고영욱은 이날 당초 예정시간 보다 35분가량 빠른 오전 9시 5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고영욱은 취재진 앞에서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지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판사님 심문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고개를 숙이고 심사장으로 향했다.

고영욱은 지난 3월 30일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A씨(여·18)를 강간한 혐의와 또 지난 4월 5일 같은 장소에서 A씨를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 피해자를 비롯해 총 3건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검찰은 고영욱이 연예인이라는 특정 지위를 이용, 10대 미성년자를 유인해 관계를 가진 것으로 봤다. 앞서 논란이 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는 적용하지는 않았다. 지난 21일 검찰은 미성년자 A씨 등 3명을 간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한 혐의로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에 따르면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울러 상습으로 죄를 범한 자는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다.

한편 고영욱에 대한 심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유재현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6시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NO.1 뉴미디어 실시간 뉴스 마이데일리( www.mydaily.co.kr) 저작권자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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