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동의 없이 강제로 약물 투여.. 일각선 "인권침해"

2012. 5. 2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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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범죄자 첫 화학적 거세

[동아일보]

2002년 8월 박모 씨(45)는 동네를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A 양(10)을 인근에 있는 폐쇄된 공장으로 끌고 갔다. A 양의 목을 조르며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뒤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박 씨는 1998년 1월에는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B 양(10)을 학교 화장실 뒤 창고로 끌고 가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추행했다. 1991년 9월에는 C 양(10)에게 맛있는 것을 사준다며 동네 야산으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강간했다. 박 씨는 나흘간 C 양을 끌고 다니며 추행했다.

피해자는 모두 10세 어린이. 범행 수법도 끔찍했다. 법무부 치료감호소는 지난달 박 씨에 대해 '소아 성기호증(성도착증)' 진단을 내렸다. 박 씨는 소아 성기호증 진단을 받은 첫 사례이자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첫 대상자가 됐다.

○ 인권침해에서 부작용까지 다양한 논란 끝에

화학적 거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2010년 6월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해 7월 공포됐다. 그러나 부칙에서 법 시행에 1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법 시행 10개월 만에 첫 적용 대상이 정해진 것이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화학적 거세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원 명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집행한다는 점이다. 당초 2008년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이 제도가 발의됐을 때는 본인 동의를 전제로 했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김길태 사건 등 아동·청소년 성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본인 동의 조항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다. 여론을 고려해 치료에서 처벌로 개념이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씨처럼 보호감호 중 가출소하는 경우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약물치료 명령을 할 수 있다. 검사가 기소하거나 치료감호를 청구하면서 치료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징역형이나 치료감호 선고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형이 확정됐거나 시행된 이후라도 치료명령을 선고받지 않은 수형자는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본인이 치료에 동의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법원 판결에 따라 시행한다"며 "약물치료 중단 즉시 성 기능이 회복되고 치료 시작 후 6개월이 지나면 경과에 따라 임시 중단할 수도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반대 측은 "치료를 가장한 처벌"이라며 "전자발찌 부착과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 등과 합쳐져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데다 인권 문제 및 위헌 소지도 있다"고 지적한다.

○ 외과적 거세를 하는 나라도

성충동 약물치료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아예 외과적 거세를 하는 국가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1996년부터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항문·구강 성교자와 강제협박에 의한 음란행위자, 도구를 이용한 성범죄자 등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텍사스 주는 1997년 1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외설행위나 성폭력행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외과적 거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범죄자 본인이 동의해야 한다.

덴마크는 유럽에서 최초로 외과적 거세를 합법화한 국가다. 1973년부터는 화학적 거세도 적용하고 있다. 폴란드는 2010년부터 아동이나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본인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하도록 했다. 독일에서는 1969년부터 성폭력 범죄자뿐만 아니라 살인이나 상해 등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가진 사람도 성충동 약물 치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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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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