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여자 어린이 성추행범에 첫 '화학적 거세'

2012. 5. 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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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성폭력전과 4차례…석달에 한번씩 주사제 투여

"화학적 거세로 성범죄 줄일 수 없다" 반론도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지난해 7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뒤에도 인권침해와 부작용, 범죄예방 효과 미흡 등을 지적하는 반대론이 계속됐던 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길태기 법무부차관)는 아동 성폭력범 박아무개(45)씨에 대해 국내 최초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두 달만인 2002년 8월 10살 여자어린이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는 등 16살 미만 아동 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전과가 4차례 있으며, 지난달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소아성기호증으로 진단됐다.

 박씨는 오는 7월 가출소한 뒤 집에서 생활하면서 석달마다 한번씩 성충동 치료약물을 주사제 등으로 투여받는 한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치료를 함께 받게 된다. 법무부는 박씨에 대해 앞으로 3년간 집중 보호관찰을 벌이고, 전자발찌를 통해 위치를 감시하기로 했다.

 박씨에게 투여되는 약물은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GnRH) 등으로, 황체형성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성적 충동이나 환상을 줄이고 발기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린다. 법무부는 이들 약물이 전립선암 등의 치료제로 병원에서 오래 사용되고 있고, 부작용도 검증됐다고 밝혔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16살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살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며, 유죄 판결 또는 치료감호와 함께 선고받는 경우나 가석방 요건을 갖춘 수형자가 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최대 15년까지 약물을 투여하도록 할 수 있다. 박씨의 경우처럼 치료감호나 보호감호 도중 가출소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 기간인 3년까지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다.

 치료 대상자가 약물치료를 받지 않고 달아나거나 다른 약물로 치료 효과를 없애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감시하기 위한 호르몬 수치검사 등을 거부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연간 1인당 치료비용은 약물치료 180만원, 호르몬수치 및 부작용 검사 50만원, 심리치료 270만원 등 약 500만원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개인의 욕구를 강제로 제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화학적 거세로 성범죄를 줄일 수도 없는데도 오로지 범죄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환자에게 치료 거부권이 있듯,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약물치료를 할 수 있는 현행 법은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이경미 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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